처음으로 > News
주부산중국총영사관 4월6일 대구출장업무에 관한 공지
2013-03-21 16:10

중국 여권/여행증 교환 및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영사업무지역 내 화교 및 중국 유학생,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편의제공을 위해 주부산중국총영사관은 4월 6일(토요일)대구시에서 출장업무를 시행하오니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업무시간

4월 6일(토요일) : 오전 9:00~12:00 오후 1:30~3:30

2. 업무장소

대구화교소학교 내(대구화교협회 건물 1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31

3. 접수대상

아래 3가지 조건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일반여권 교환

①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 여권 내 사증란이 없는 자

③ 여권이 만료된 지 5년 이내인 자

2) 일반여권 재발급

한국에 합법 입국 한 현재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해당 여권을 분실 한 자

3) 여행증

① 단기 방문 후 여권을 분실한 자

② 화교의 여행증 신청

③ 기타 여행증 분실, 여행증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여행증 내 사증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여행증 신청을 요하는 자

4. 수속절차

1) 구비서류

(1) <中华人民共和国护照/旅行证申请表>1부 작성 (다운로드)

- 공백이 없도록 각 요구사항에 따라 정확히 작성한다.

- 중국어/한국어로 반드시 한국 내 정확한 자택주소 혹은 직장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2) 중국 여권 또는 여행증 원본

(3) 여권 또는 여행증 복사본

① 여권/여행증 앞면 복사본 1부

② 여권 연장 기록 복사본 1부 (연장기록 있을 경우)

③ 여권 비고란 복사본 1부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④ 최근 마지막 한국 비자 및 입국 도장 복사본 1부

(4)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앞뒤 복사본 1부

(5) 여권 재발급 및 한국 단기방문 후 여권 분실로 인한 여행증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1개월 이내의 <외국인출입국사실확인서>와 파출소에서 발급한 분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취업방문자는 재직증명서, 결혼방문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유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역시 법무부에서 발급한 1개월 이내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별 주의사항 >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자는 반드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원본 소지자여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식별 불가능하거나 현재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의 이유로 외국인등록증 원본 비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비소지자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6) 사진 4매

① 사이즈 48mm x 33mm 6개월 이내에 찍은 정면사진

머리 폭 21~24mm, 길이 28~33mm로 깨끗하고 스크래치 없는 사진

② 흰색 또는 옅은 하늘색 배경

③ 단정하고 뚜렷이 보이는 얼굴 사진으로 최대한 양쪽 귀가 보여야 하며 모자 쓴 사진, 과도한 악세서리나 짙은 화장의 사진은 받지 않는다.

2) 신청요령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영사에게 제출한다. 심사 후 신청사항에 부합한 경우 영사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서명한다.

3) 우편접수 및 수납요령

①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우편봉투에 한국 내 정확한 자택주소 혹은 직장주소 및 우편번호, 수취인 성명,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해당 수속비 및 우편비를 각 각 납부한다.

4) 수령확인

① 본영사관은 발급 후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한다.

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051-741-3521으로 문의바람.

③ 여권 혹은 여행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는 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743-7990으로 연락바람.

5. 주의사항 (반드시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위 3번 접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여권,여행증의 교환,재발급,신규발급 및 비자, 공증, 인증, 홍콩진입허가, 台胞证 등은 현장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번 출장 업무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양해 바라며, 차후 주부산중국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시 반드시 본인접수만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③ 업무시간과 조건 및 업무 인원의 제한관계로 현장에서는 복사 및 사진촬영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모든 신청서류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장에서 해당 서류의 부족 혹은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예: 접수 불가능한 사진 제출) 신청이 불가함을 양해 바라며, 차후 본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출장업무를 통한 접수 건은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후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지로 배송되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자택 주소지 혹은 직장 주소지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소불명,수취인 불명,수취인 연락처불명 등의 원인으로 배송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⑤ 한국 내 정확한 거주지가 없거나 우편접수가 용이하지 않은 자는, 차후 본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만약 우편 발송과정 중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우체국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⑦ 4월 6일 오후 3:30 까지 신청장소에 도착한 자에 한해서만 접수합니다.

⑧ 영사관원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타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영사관원이 현장 접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⑩ 신청 당일은 현금 수납만 가능합니다. 수표,체크카드,신용카드 등 비현금 방식은 수납 불가합니다.

⑪ 본영사관의 영사업무지역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입니다. 따라서 본영사관 영사업무지역 외에 거주하는 화교 및 중국인은 본 출장업무에서 제외 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⑫ 수속비

护照

护照补发

旅行证

42,000원

99,000원

28,000 원

기타 문의사항은 본 영사관 안내전화 051-743-7990 또는 이메일 cgprocp8@kornet.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산중국총영사관

2013년 3월 19일

Suggest To A Friend: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