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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분열반대법> 입법절차 시동
2004-12-23

대만해협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분열반대법> 입법절차를 시동하는 것은 "대만독립"의 분열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으로 대만해협과 아태지역 평화, 안정과 번영의 유지에 유익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평화통일, 하나의 중국, 두가지 제도"란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최대 성의로 대만문제의 평화 해결 전망을 쟁취하기 위해 최대 노력을 다 하길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만독립"을 절대히 허용하지 않으며 어느 세력이라도 어떤 구실과 어떤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할해나가게 하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과 같이 대만해협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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