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대변인, 중국<반국가분열법>입법절차 가동은 <대만독립>분열활동 억제위한 것 |
| 200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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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대변인 유건초는 어제(2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국가분열법> 입법절차를 가동한 것은 <대만독립>분열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만해협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수호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지난 17일 <반국가분열법>입법절차를 가동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기자의 해당 질문에 대답하면서 유건초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 입법절차를 가동한 입각점은 중국의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방침을 견지하며 최대의 성의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건초는 하지만 중국은 <대만독립>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구실, 또는 어떤 방식으로 든지 대만을 중국에서 분할시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건초는 미 국무부 관원이 중국이 <반국가분열법>입법절차를 가동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측은 미 관원의 설법이 무책임한 것이며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미국측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할데 대한 약속을 참담게 이행하여 <대만독립>을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대만지위를 개변하려는 대만당국의 언행과 입장을 반대하며 <대만독립>세력을 부추기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것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