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 200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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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5일부터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직계가족이나 직장동료로 제한합니다. ◎ 대리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1. 신청인(본인)의 구비서류 2.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3. 대리인의 신분증 앞뒤 사본 ◎ 대리인이 직장동료일 경우 1. 반드시 신청서의 오른쪽 상단에 회사의 명판을 찍으셔야 합니다. 2. 신청인(본인)의 구비서류 3. 신청인의 명함 4. 대리인의 명함 5. 대리인의 신분증 앞뒤 사본 6. 회사측의 위임장 7.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