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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리 비자신청 시에대한 알림
2005-02-21

1. 2005년 2월 21일부터, 개인 대리 신청 시에는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본인)의 구비서류
: 비자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3) 신청인과의 관계증명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회사측의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재직증명서・신분증사본 그리고 회사측의 위임장및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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