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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 신 청 규 칙
 

접수대상 :  본 영사관은 한국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 한한다.

기본조건 :  신청을 요하는 모든 인증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문서의 중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외교통상부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에, 본인이 직접 인증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유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증종류

1. 민사인증 (1) 보통 민사인증 (2)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국민의 사망상해공증서 인증

2. 상무인증

 <민  사  인  증>

1. 보통민사인증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인이 중국인일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의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인증서의 원본과 전체사본 1부

(3) 관계서류의 원본 및 사본 1부

(4) 담당영사가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 혹은 확인서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 시, 본 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참조하십시오.

2.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인의 사망상해공증서에 대한 인증

(1)사망상해공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2) 사망상해자의 여권 혹은 여행증 원본 및 사본 1부

(3) 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1부

(4) 비정상적인 사망자의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의 인증은 반드시 담당영사와의 확인을 거친 후에야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상  무  인  증>

(1). 주민증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회사직원이 아닐 경우, 회사가 발급한 위탁서(위임장)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해당 인증서의 원본 및 전체사본 1부

(5). 담당영사가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 혹은 확인서

직장동료릐 대리 신청 시, 본 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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