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07-06-01 00:00
1. 중국주부산총영사관은 중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을 출입국하거나 중국국경을 통과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2. 본 설명에 부합하는 비자신청자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3. 중국총영사관은 본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비자를 회수하여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홈페이지의 내용은 기본적인 안내용으로만 제공되며, 다음의 내용이 중국주부산총영사관의 현행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총영사관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중국주부산총영사관이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