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영사업무 > 비자
성명
2007-06-01 00:00

   1. 중국주부산총영사관은 중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을 출입국하거나 중국국경을 통과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2. 설명에 부합하는 비자신청자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있습니다.

   3. 중국총영사관은 본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비자를 회수하여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홈페이지의 내용은 기본적인 안내용으로만 제공되며, 다음의 내용이 중국주부산총영사관의 현행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총영사관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중국주부산총영사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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