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등원칙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한국국민의 중국비자 수속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후의 수속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비자 : 35,000원 2차비자 : 53,000원
반년복수비자 : 70,000원 1년복수비자 : 100,000원
개정된 비용이 실행된 후에는 보통건은 4일, 급행건은 2일이 소요되며(급행비 24,000원추가), 당일건은 오전 11:30분까지 신청을 마치시면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발급됩니다(당일비 35,000원 추가) .
단,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의 중국비자 발급에는 4일이 소요됩니다.
한국을 제외한 기타국가여권 소지자의 중국비자신청비용은 기존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중국주부산총영사관
2004년 12월 27일